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가 22일 긴 회의 끝에 2023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크게 2가지 안을 놓고 금투세 외 12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하였는데 먼저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특히 마지막까지 변수가 됐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 5억 원을 50% 감액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대신에 법인세 인하의 경우 여당의 수정 요구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만 25%에서 22%로 3% 낮추는 안을 추진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 인하 수준으로 묶는 김진표 국회의장 방안에 동의를 하였고 결국 모든 과세 구간에서 1%씩 낮추는 쪽으로 합의를 하였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발행 지원을 위해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서 6,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을 위하여 95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 원이 편성되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취약차주에게 한시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총 급여 5,500~7,000만 원 이하자는 15%로 상향조정된다.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비도 인상하여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체,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증액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하고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뒤로 유예하는데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올리고 한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2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며 2 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시 누진제도를 유지하지만 세율은 2.0%~5.0%로 1% 인하되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 및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동안만 일시적으로 신설하고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계 지원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100분의 50에 대한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한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5,000억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기업력 10~20년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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